제목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창고시설”을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부상 등록한 “정비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별도로 규정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는바, 쟁점PDI동을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제18호에서 창고를 “물품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창고의 개념을 일반적 보관기능을 하는 창고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PDI동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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