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056심판(2012.09.24)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618심판(2017.03.22)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