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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