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외주가공비는 부품을 개발하는 공정과정 중에서 발생된 연구개발 비용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인건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19심판(2022.08.23)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