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개정 2003.4.14>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8.11, 2004.3.5, 2005.3.19, 2008.4.29>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