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발 실패한 Mask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Mask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성공한 Mask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36심판(2017.06.29)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서1424심판(2008.07.17)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88심판(2022.12.21)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3514심판(2024.02.27)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