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419심판(2022.08.23)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