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피드백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중 2∼3명은 겸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팀별ㆍ개인별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직원들이 겸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19심판(2022.08.23)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