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2007.12.31 제목개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013.01.01 개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2013.01.01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9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