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ERP 등 정보화투자 개념에 쟁점시스템에 해당하는 SI(시스템 통합)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79심판(2011.12.28)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