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차량매각대금의 원천이 되는 차량운반구가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 해당 양도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고, "OO의 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백만원이 쟁점컨설팅용역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가 그 발행금액 및 시기 등으로 보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나는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대여수입원가가 어떤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감가상각비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상 토지에 반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4815심판(2016.03.18)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4심판(2014.04.16)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