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연구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재수탁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수탁 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79심판(2011.12.28)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84심판(2018.07.11)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146심판(2018.08.03)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