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차세대시스템은 내ㆍ외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3.1.1.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3500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