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3-누-26370 (2014.04.24)
판례
- 제목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 요지
-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3누26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를 "재위탁하는 것이"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14.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판례(2013.08.22)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