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