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586심판(2022.12.06)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68심판(2023.01.18)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