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광4986심판(2022.10.19)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