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