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ㆍ무형의 설비’라는 기존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