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은행의 201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적정한 이자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2014서1610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54심판(2018.07.27)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34심판(2013.07.23)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