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13.03.23 개정)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1.11.23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1.06.24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