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므로 제2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제1쟁점위탁개발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056심판(2012.09.24)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