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