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