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억원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