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ㆍ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ㆍ외관을 설계ㆍ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83심판(2010.06.09)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