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