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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