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2019.04.16 제목개정) ]
①
삭제 <2019.4.16>
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8.04 개정)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