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요지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금형은 도구와 공구와 범주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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