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15심판(2013.01.17)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 참조결정조심2013서2984심판(2013.09.30)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98심판(2016.08.31)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110심판(2017.09.14)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부터 감면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