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서 가산하여 받은 국세환급가산금 중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15심판(2013.01.17)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전0764심판(2014.04.24)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425심판(2015.07.07)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98심판(2016.08.31)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