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발이익의 기대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가액과는 괴리가 클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중2416
  • 참조결정조심2013서2984심판(2013.09.30)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764심판(2014.04.24)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278심판(2014.04.1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