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상 이를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98심판(2016.08.31)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552심판(2019.02.12)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