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건물 거래가액에는 향후 동 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동 거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수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278심판(2014.04.1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8심판(2020.04.03)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