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52심판(2019.02.12)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8서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