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0853 (2016.12.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6두50853 증여세과세예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77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2016.09.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255판례(2016.08.22)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