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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