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ㆍ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 제품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사출기에 물리어 *** 등을 제작하는 쟁점자산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기계장치인 사출기와 별도로 구분하여 공기구 비품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은 사출기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 제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420심판(2014.07.18)쟁점자산 및 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914심판(2018.12.18)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027심판(2018.12.18)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939심판(2019.01.24)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