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 및 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산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다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모든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범용성 있는 물품인 조명과 간판을 제외하고 매대집기만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364심판(2012.07.11)청구법인이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을 조특법 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65심판(2014.05.29)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67심판(2017.12.29)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