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을 조특법 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4420심판(2014.07.18)쟁점자산 및 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