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비품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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