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027심판(2018.12.18)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367심판(2017.12.29)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