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요지
몰드(Mold)는 사전적으로 금형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ㆍ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단공구ㆍ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타이어 가류공정시 기계장치인 가류기에 물리어 트렌드패턴을 제작하는 쟁점자산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을 ‘기계장치’인 가류기와 별도로 구분하여 ‘공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여타 타이어 제조업체들도 이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자산은 가류기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타이어제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는 탈착하여 창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2169심판(2015.03.23)1.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기중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268심판(2014.09.30)임차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4광0589심판(2004.11.23)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5중0021심판(2015.03.02)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939심판(2019.01.24)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842심판(2023.03.29)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