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기중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쟁점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은 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쟁점기중기의 취득가액 OOO이 시가표준액(약 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쟁점기중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쟁점기중기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보조물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109심판(2014.05.14)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