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2004.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5.27. 선고 2010나***** 판결)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을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010심판(2012.11.19)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전3209심판(2010.11.11)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2169심판(2015.03.23)1.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기중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