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109심판(2014.05.14)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