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양도 당시 작성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총3매(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 당사자작성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및 그로 인한 세금 탈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4802심판(2011.12.26)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109심판(2014.05.14)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