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884심판(2009.09.18)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870심판(2010.11.01)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