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전3209심판(2010.11.11)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구1461심판(2013.11.14)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4982심판(2014.04.08)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