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4802심판(2011.12.26)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